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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1. 5.19.] [법률 제10682호, 2011. 5.19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71조(연체금)

①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.

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천재·지변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24.01.09 각하(1호전단) 각하(4호) 2023헌마1384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22.07.05 각하(2호), 각하(4호) 2022헌마880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위헌소원

헌법재판소 2016.12.29 합헌 2015헌바199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위헌소원

헌법재판소 2019.02.28 합헌 2017헌바245 판례